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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처우(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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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구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처우 격차가 어느 정도이며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 본 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업의 대처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개념

비정규직근로자란 어떤 유형의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근로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자료로 발표되고 있어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참여 정부의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의 혼선을 정리하듯 임시 · 일용직 비중은 52.0% (2002년 12월), 기간제 · 시간제 등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은 27.8%(2002년 8월)라고 보고하고 있다.1)노동부 주요 현안업무 보고, 2003.3.19.

1)노동부 주요 현안업무 보고, 2003.3.19.

비정규직의 구성비가 50%를 넘었고,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일단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의 정의와 규모에 관한 혼선이 빚어 진 것은 초기 연구자들이 비정규직을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혹은 한시적근로자(contingent worker), 그리고 비정형근로자(atypical) 라는 용어와 혼용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분류기준이 서로 다른 용어를 비정규직이라는 하나의 용어와 혼용해서 사용하면서 규모에 관한 상당한 오해를 초래하였다.

즉 유럽의 비정규직 비율은 10%~20%규모인데 우리는 50%를 넘으니 많은 게 아닌가? 미국의 비정규직은 5%도 안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유럽의 임시직근로자의 분류기준과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의 분류기준은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기준으로 조사된 통계치를 직접비교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1)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 논의
노사정 위원회 비정규직 특위에서 2001년 8월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세 사람의 연구자에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규모를 추정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비율에 대하여 김유선은 55.7%, 최경수는 27.3%, 안주엽은 27.0%로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2)
이 가운데 노동연구원은 안주엽의 자료를 인용하고, 노동계는 김유선의 자료를 인용하는 경향이 많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에 관하여 이러한 쟁점은 비정규특위가 연구를 위탁한 3인 중 최경수, 안주엽은 비자발적 · 비경제적 사유로 계속 근로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근로자들만을 비정규근로자에 포함시킨 반면, 김유선은 이 문항과 관계없이 임시 · 일용근로자를 모두 비정규근로자로 분류하고, 안주엽은 계속근로가 가능한 근로자가 임시 ·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것을 ‘오분류’라고 보고 있는 것에 비해, 김유선은 이들을 ‘장기임시근로’라고 부르는 등 학자들 간에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3)

요컨대 비정규직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논의는 국제간 비교가 용이한 분류기준으로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여건을 고려해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국제적으로 노동력 구성을 비교할 때는 당연히 국제적인 분류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비정규직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논의는 국제간 비교가 용이한 분류기준으로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여건을 고려해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국제적으로 노동력 구성을 비교할 때는 당연히 국제적인 분류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유럽의 임시직(temporary job)
Eurostat(2001)의 노동력 조사 구조를 보면 노동력을 취업자,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취업자는 다시 크게 파트타이머와 전일제근로자로 구분한다.
2000년 조사결과, 유럽의 전일제 근로자(full-time worker)는 약 82%였다.
2002년 우리나라의 노동력부가조사 결과 전일제 근로자의 구성비는 94.2%이므로 취업자의 전일제 근로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통계청, 2002).


한편 전일제 근로자는 다시 자영업자(self-employed), 가족종사자(family workers) 그리고 종업원(employees)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 중 종업원을 다시 상용직(permanent job)과 임시직(temporary job)으로 구분한다[그림1].4)

2) 1. 김유선은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고정계약(fixed term contract)근로자, 시간제근로자(part-time), 원하는 한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는 근로자,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자 중 실제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과 일용직, 그리고 대안적 고용형태(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 [노사정위원회 보고서에는 비전형고용(a typical employment)으로 지칭.]로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호출근로자, 파견업체에서 임금을 받는 파견근로자, 용역업체에서 임금을 받는 용역근로자,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독립도급근로자, 가정에서 일하는 재택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구분한 결과.

2. 최경수는 고정계약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계속 근무 기대불가 노동자 중 비자발적인 노동자, 대안적 고용형태노동자로 구분한 결과.

3. 안주엽은 고정계약자 중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와, 시간제 근로자, 계속근무기대불가 노동자, 대안적 고용형태 노동자로 구분한 결과.

3)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추정(200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 특별위원회 제출자료, 2001.11.의 내용 참조 요망.

4) <그림1>에서 각 상위 항목의 수치와 하위 항목의 합계가 서로 일치 하지 않는 것은 무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Eurostat은 임시직이란 한정된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자리로 정의하고 있다(OECD, 2002).5)
그리고 이 정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임시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림 1> 유럽의 노동력 조사 구조


- 유기근로자(fixed term cont racts): 특정기간 혹은 사전에 고용종료 시기를 정한 근로자

- 임시파견노동자(temporary agency worker): 임시직파견업체(TWA)에 고용되어 사용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 특정과업계약근로자(contracts for a specific task): 특정 과업의 완수 기간 동안만 일하는 계약근로자

- 대체계약근로자(replacement contracts): 예컨대 휴직자를 대체하여 고용된 계약근로자

- 계절적 근로자(season work): 특정 기간만 일하는 근로자

- 호출근로자(on-call works): 필요와 요청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daily workers): 일용 기준으로 일하는 근로자

- 훈련생근로자: 도제계약이나 훈련 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 단 훈련 기간이 끝난 다음 상용직이 보장되지 않음

- 일자리 창출형 근로자: 청소년, 장기실업자, 장애인 등에 대한 공공 기관의 일자리 창출용으로 고용된 근로자

그리고 Eurostat은 OECD 국가를 상대로 임시직을 정의하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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